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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규칙별 상세 설명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준비해 놓기만 하면 되고, 이후 모든 운송비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가장 매도인에게 유리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예: 창고, 공항, 항구 등)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고, 이후 운송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멀티모달 운송에 적합하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CPT와 유사하지만, 운송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ICC A 조건 이상의 보험을 매도인이 계약해야 하며, 고가의 물품에 적합하다.

5.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 장소 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다. 하역 전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이고, 수입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하역 후 인도)

유일하게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이다. 목적지에서 하역까지 완료한 후 인도되며, 매수인은 수입통관과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 DAP보다 더 책임이 크다.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

매도인이 운송, 하역, 수입통관, 관세까지 모두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건만 받으면 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장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매도인은 수출항에서 선박 옆 부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다. 그 이후 선적, 운송, 통관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주로 벌크 화물에 사용된다.

9.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지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해상운송에만 적용되고, 가장 전통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매도인이 도착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 포함 인도)

CFR 조건과 같지만, 보험까지 매도인이 가입해야 한다. ICC C 조건 이상의 보험으로 일반 해상화물에 많이 쓰인다.

출처:
- ICC Incoterms® 2020 공식 가이드북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KOTRA 무역 실무 자료

Incoterms 2020 정리

약어 정식 명칭 운송 방식 위험 이전 시점 주요 특징
EXW Ex Works (공장 인도) 모든 운송 매도인의 장소에서 인도 매수인이 거의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모든 운송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수출통관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모든 운송 운송인에게 인도 시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 위험은 일찍 이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모든 운송 운송인에게 인도 시 CPT와 동일 + 보험은 매도인이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 인도) 모든 운송 도착지에서 하역 전 수입통관, 하역은 매수인이 부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하역 후 인도) 모든 운송 도착지에서 하역 완료 시 유일하게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모든 운송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수입통관 및 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해상운송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 수출 항만까지 매도인이 책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해상운송 본선에 적재될 때 수출자는 선적까지, 이후는 수입자 책임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해상운송 본선 적재 시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 위험은 선적 시 이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 포함 인도) 해상운송 본선 적재 시 CFR + 매도인이 보험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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