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자신의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준비해 놓기만 하면 되고, 이후 모든 운송비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가장 매도인에게 유리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예: 창고, 공항, 항구 등)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고, 이후 운송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멀티모달 운송에 적합하다.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CPT와 유사하지만, 운송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ICC A 조건 이상의 보험을 매도인이 계약해야 하며, 고가의 물품에 적합하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다. 하역 전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이고, 수입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일하게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이다. 목적지에서 하역까지 완료한 후 인도되며, 매수인은 수입통관과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 DAP보다 더 책임이 크다.
매도인이 운송, 하역, 수입통관, 관세까지 모두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건만 받으면 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장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매도인은 수출항에서 선박 옆 부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다. 그 이후 선적, 운송, 통관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주로 벌크 화물에 사용된다.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지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해상운송에만 적용되고, 가장 전통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매도인이 도착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CFR 조건과 같지만, 보험까지 매도인이 가입해야 한다. ICC C 조건 이상의 보험으로 일반 해상화물에 많이 쓰인다.
약어 | 정식 명칭 | 운송 방식 | 위험 이전 시점 |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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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 Ex Works (공장 인도) | 모든 운송 | 매도인의 장소에서 인도 | 매수인이 거의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 |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모든 운송 |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 수출통관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 모든 운송 | 운송인에게 인도 시 |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 위험은 일찍 이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모든 운송 | 운송인에게 인도 시 | CPT와 동일 + 보험은 매도인이 부담 |
DAP | 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 인도) | 모든 운송 | 도착지에서 하역 전 | 수입통관, 하역은 매수인이 부담 |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하역 후 인도) | 모든 운송 | 도착지에서 하역 완료 시 | 유일하게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 모든 운송 |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 수입통관 및 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해상운송 |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 | 수출 항만까지 매도인이 책임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해상운송 | 본선에 적재될 때 | 수출자는 선적까지, 이후는 수입자 책임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해상운송 | 본선 적재 시 |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 위험은 선적 시 이전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 포함 인도) | 해상운송 | 본선 적재 시 | CFR + 매도인이 보험까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