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수입통관에서 미국 측 수입서류만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9월 2일 Heightened Import Disclosures for Supply Chain Visibility라는 사전규칙제정공고(ANPRM)를 Federal Register에 게시했습니다.
CBP가 검토하는 핵심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해외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수입자가 제출하는 Entry 자료뿐 아니라 한국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자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자료 등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ANPRM입니다. 새로운 제출의무가 확정되거나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CBP가 9월 2일 공개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 문서의 공식 명칭은 Heightened Import Disclosures for Supply Chain Visibility이며 Docket No. USCBP-2026-1058입니다.
CBP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공급망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어떻게 변경할지 업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2026년 6월 3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의 후속조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후보: 해외 수출서류
CBP는 해외 수출자가 해당 국가의 세관 또는 수출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미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PRM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한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외 세관에 제출한 Export Declaration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허가 또는 Permit
- Bill of Lading 및 Air Waybill 등 운송서류
CBP는 이러한 자료를 모든 수입건에 제출하게 할지, Entry 또는 Entry Summary 단계에서 전송하게 할지, 아니면 보관 후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왜 중요한가?
미국 수입자는 미국 통관자료를 작성하지만 그 기초자료 상당수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실제 규정으로 발전할 경우 한국 수출기업이 작성한 데이터와 미국 수입자가 신고한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지금보다 쉽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사전 점검 가치가 높습니다.
- 수출신고 가격과 미국 수입신고 가격
- HS 코드와 미국 HTS 분류
- 수량과 중량
- 제조자 정보
- 수출자와 판매자 정보
- 원산지
- Commercial Invoice 정보
- 수출허가 대상 여부
가격이 다르면 무조건 문제가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국에서 신고하는 가격과 미국 관세평가 목적의 Customs Value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에 따라 산정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CBP 역시 ANPRM에서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조정하고 설명해야 하는지를 업계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억지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한 합법적 이유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CBP는 제조자 정보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통관에서는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MID)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CBP는 기존 MID가 실제 제조자나 공급망 당사자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자, shipper, exporter 등의 실제 회사명과 주소 또는 다른 사업자 식별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GBI도 다시 주목해야 한다
CBP는 Global Business Identifier(GBI)를 활용해 공급망 당사자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테스트에서는 D-U-N-S, GLN, LEI, Altana ID 등의 식별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가 발전할 경우 미국 수출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제조자·판매자·shipper 등 공급망 파트너의 식별정보 관리까지 요구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와 우회수출 단속도 연결된다
이번 ANPRM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불법 환적과 원산지 위장 탐지입니다.
CBP는 제3국을 이용해 실제 원산지를 숨기거나 미국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공급망 데이터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신고자료와 미국 수입신고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면 가격·수량·품목분류·원산지 차이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공급망 추적기술도 검토 대상
CBP는 공급망 추적기술과 AI를 활용해 불법 환적 위험을 식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PRM에서는 원재료 원산지를 추적하는 기술, 공급망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변조 방지 credential, ACE 등 기존 무역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ANPRM은 규칙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라 CBP가 향후 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CBP는 이번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서류 제출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미국 수출기업이라면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점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한국 수출신고서와 Commercial Invoice의 가격·수량 비교
- 한국 HS 코드와 미국 HTS 코드 매핑 관리
-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거래 구분
- 실제 제조공장 주소 관리
- 원산지 결정 근거 보관
- 원재료 또는 주요 부품 공급망 파악
- 수출허가·인증 자료 보관
-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와 한국 신고자료 비교
특히 Trading Company는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자가 직접 미국에 판매하지 않고 무역회사·Distributor·Consolidator 등이 거래에 참여하는 구조라면 공급망 당사자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CBP는 이번 ANPRM에서 제조자뿐 아니라 shipper, exporter, seller 및 경우에 따라 최종 배송 대상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식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무역회사가 수출자인 거래라면 실제 제조자 정보가 내부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수출신고자료와 미국 Import Entry 데이터 비교
- Invoice·Packing List·수출신고서 수량 일치 확인
- 가격 차이가 있다면 산정근거 보관
- HS/HTS 매핑 검토
- 제조자·판매자·수출자·shipper 역할 구분
- 실제 제조공장 정보 관리
- 원산지 근거자료 관리
- 수출허가 및 Permit 보관
- 미국 고객 또는 Customs Broker와 데이터 전달절차 확인
- 향후 NPRM 발표 모니터링
결론
이번 CBP ANPRM의 핵심은 미국 세관이 수입 시점의 정보만 보는 데서 벗어나 상품이 어디에서 누가 만들고, 누가 수출했으며, 해외 세관에는 무엇이라고 신고됐는지까지 공급망 전체를 연결해 확인하려는 방향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가 시행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기업이라면 한국 수출신고자료와 미국 수입신고자료를 지금 한 번 대조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FAQ
한국 수출신고서를 이제 미국 CBP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ANPRM 단계이며 CBP가 해외 수출서류의 제출 또는 보관 의무를 어떻게 설계할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검토되고 있나요?
CBP는 Ex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수출허가 및 운송서류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HS 코드와 미국 HTS 코드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국가별 세번체계 차이 때문에 세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각 국가의 분류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했는지입니다.
CBP가 제조자 정보도 확대하려 하나요?
네. 기존 MID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제조자, shipper, exporter 등의 보다 구체적인 식별정보 또는 GB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 확정 시행일은 없습니다. 이번 문서는 ANPRM이며 향후 의견수렴과 추가 규칙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U.S. Federal Register — Heightened Import Disclosures for Supply Chain Visibility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Trade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무역·통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안은 2026년 9월 4일 기준 ANPRM 단계이며 최종 규정의 내용과 시행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수입통관은 CBP, Customs Broker 및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